▲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안서북경찰서, 2015년 범죄 신고자 16명에게 750만원 지급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범죄신고 활성화와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신고 보상금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1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또는 현장 CCTV설치 등이 확대돼 경찰의 수사가 용이해졌다. 반면 용의자의 사진 등 수사 자료가 확보돼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경찰은 신고보상금제도 홍보로 범인 검거율과 함께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률도 높일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제도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절도, 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성폭력범죄(몰카 포함) 등이다.

범죄신고 보상금은 접수를 받은 각 경찰서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보가 사건 해결에 미친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적게는 10만원에게 수백만원까지 지급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최고 5억원, 강력사건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범죄 신고자 16명에게 총 750만원(건당 평균 46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범죄로는 사기 및 보이스피싱 6건, 성폭력범죄 4건, 절도 2건, 기타 4건 등이다. 2016년에 5월 현재까지 5건에 130만원을 지급됐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