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노동부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턴 참여 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대졸 미취업자에 비해 완화하고, 참여자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보다 늘렸다.

올해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000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000명 등 총 1만 명 이상 규모로 시행된다.

전문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면 직장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기업도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인 대기업에도 인턴 지원이 허용된다. 지원 수준은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 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 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 원을 실시기업에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 원 한도)를 발급받아,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해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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