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국내 유명 제과업체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콜릿 등 제품을 대리점과 도매상에 팔 때 판매 하한가격을 정하고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롯데제과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일반슈퍼,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할인판매 행사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판매가격 제한과 같은 거래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영업 구역 내에서 일정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재하는 데에 4개 업체 모두 협의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특히 롯데제과에 대해서는 계약서 수정 및 삭제 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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