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올해부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기간중 혹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위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수준은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 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은 첫 6개월간 월 6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임신ㆍ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ㆍ출산ㆍ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뒀을 때)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돼 여성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부담을 덜게 했다.

처음 6개월은 월 6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하고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만 지원하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직장보육시설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을 완화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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