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혐의가 드러난 전직 지방의원과 현직 목사, 종교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지방의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 그럼에도 지난 5일 3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 지지‧연설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서산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선관위는 서산지역 모 교회 담임목사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주일예배에 참석한 다수의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사실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B목사는 지난 3일 오전 주일 예배시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직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B목사를 대전지검서산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선관위는 “천안지역 모 교회 장로 C씨와 같은 교회 권사 D씨가 공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터넷 신문기사(2015년 12월 25일 자)와 지방일간지 기사(2015년 12월 13일 자)를 양면 컬러 복사해 총 1000매 정도를 선거구내 6개 교회에 배부하고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운영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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