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01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방북해 개성 봉동관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과 만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북측 인사들의 모습. (출처: NCCK 화통위)
 

통일부 “공식신고 없이 만나”
화통위 반발 “선교 침해 행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2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실무회담을 진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통일부에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제제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위원장 노정선 목사)는 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선교 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통위에 따르면 위원장 등 소속 회원 5명이 지난 2월 28~29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조그련 실무자들과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명과 불법 접촉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담에 참여한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200만원씩 부과했다.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북측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구두로 전했다는 설명이다.

화통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무회담에 대해 지난해부터 예정된 정기 모임이었다는 점을 해명하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또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가 불허하는 등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NCCK는 이번 통일부의 과태로 부과 처분에 대해 정식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NCCK 화통위가 실무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또 실무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도 화통위 측에 회담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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