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에서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명철 현대모비스 사장이 사내이사(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정 회장은 과거 횡령과 배임·혐의가 있어 이번 등기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권고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현대차그룹 시무식 때 정몽구 회장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업지배구조硏 “손해 끼친 경력 있고 이해상충 위험 있어 ‘반대’” 권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모비스에서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명철 현대모비스 사장이 사내이사(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하지만 앞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등은 정몽구 회장이 과거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력이 있고 지배주주로서 이해상충 위험성이 있는 점, 계열사들의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주주는 11일 오전 9시 강남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강당에서 열린 제39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을 전원 찬성했다.

정몽구 회장은 이번 재선임으로 현대차, 현대파워텍, 현대건설, 현대엔지비 등을 포함해 총5곳의 등기이사를 겸하게 된다.

또한 정명철 현대모비스 사장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한용빈 재경본부장이 사내이사(임기 2년)로 신규 선임됐다.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고 임기는 3년이다. 기존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이병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유지수 국민대 총장, 이우일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아직 임기가 남았다.

이사 9명(사외이사 5명)의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으로 동결됐다.

이날 이사선임 안건과 더불어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전자공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사 정관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지배구조硏, “정 회장, 횡령·배임 경력 있어”

앞서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 반대 권고를 낸 바 있다.

이유는 정 회장은 횡령과 배임 행위로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8400억원의 사회환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또한 2014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입결정 당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는 불참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을 받았고 이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비판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회장은 현재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 외에도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와 현대건설,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비의 비상근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업무상 높은 충실의무가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현대모비스 등기이사 재선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다.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정몽구 회장은 회사와 대규모거래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및 현대글로비스의 지배주주로 이해관계 충돌의 위험이 있다”며 “정몽구 회장은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력이 있고, 회사와 이해상충 위험이 있으며, 과도한 겸직으로 충실의무 저해가 우려되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명철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이승호 사외이사 신규 선임도 반대 권고가 있었다.

정명철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의 이사회는 한국전력공사 부지 입찰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다.

한전 부지 인수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사례로 비판 받았다는 설명이다.

신규 선임된 이승호 사외이사는 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을 거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조세 관료 출신으로 현재 세무법인 텍스세대 회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올해 2월부터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위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율촌은 2014년에는 한국전력공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상대방인 한전 측 법률자문을 맡기도 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지배구조연구소에서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와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승호 후보에 대해서 독립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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