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비자신청과 국적취득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군데서만 실시됐던 귀화 면접시험이 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할 경우, 체류기간 이내에는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복수 재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오는 5월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도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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