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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경숙 기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운영된다. 2016년에는 전문 융·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관광산업 관련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규제가 완화된다. 내년 3월(잠정) 이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기존까지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건립할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외국인관광객은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해 인정된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영양평가제는 문화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과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2016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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