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경찰청,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 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 263명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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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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