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10년간 농어민 손실 보전
목표액 미달시 정부 충당… ‘준조세’ 가능성 제기
정부 “기업들 자발적 참여 취지… 준조세 아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한·중 FTA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준조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될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였다. FTA 발효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거둬서 농어민의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야당 측이 제기해 왔던 무역이동공유제는 재계 반발 등에 밀려 진통을 겪어 왔다.

그동안 재계는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이 불가피하고 이중 과세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정치권은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기존 무역이득공유제를 우회시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이다.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게 된다. 기금 조성액이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반발해 온 재계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한·중 FTA를 처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가 논란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1조원에 달하는 농어촌 지원 기금이 사실상 준조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목표금액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기업의 입장에선 결국 반강제적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안으로 제시된 기부금 조성은 자발적 성경을 띠고 있다”면서도 “FTA 특혜가 어느 기업이 어느 만큼인지 이익을 얻었는지 산출이 불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기부에 참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부금 조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조세나 다른 형태의 무역이익공유제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즉각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의 금전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직불금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FTA 발효 이후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한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당 25만원인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40만원(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 이외)으로 오른다. 이후 4년간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에는 ㏊당 60만원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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