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왼쪽 5번째),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금융권 성과제 도입,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27일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4대분야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는 ▲개인소비자 ▲기업소비자 ▲미래산업·먹거리 ▲금융관행과 감독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0대 과제의 조기 성과를 위해 12월 중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 형태로 모두 제출하고 계류 중인 법안은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우선 개인소비자를 위한 대책으로 근로·사업소득자로 한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 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도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려 왔지만 가입 자격 제한과 순수익의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은 또한 대부업법도 개정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을 출시하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축은행 금리공시 구간을 세분화해 이를 비교공시하게 했다. 또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위장 사고 및 보험료 부당청구 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소비자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고 장기보증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보증비율도 상향(85%→90%)과 더불어 기 상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도 입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당정은 문화·교육·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산업·먹거리 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50% 이내)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원스톱 금융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산분리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명인증 허용을 위한 금융실명법과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관행 및 감독을 위해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조기도입을 장려하고, 가산금리 산정기준·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종사자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노조는 이 가운데 금융권 성과제 도입, 금융권 근무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을 위한 산업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완화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노조와의 갈등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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