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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전문위원 조모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본지 이상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무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1년 천지일보 독도사랑음악회 진행 시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단체에 후원 철회를 요청한 조씨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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