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지분보유현황에 대해 관계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상 보유 지분율 30%에 해당되지 않아 계열편입이 되지 않았지만, 지배력 요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판단기준은 지분율요건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30%이상소유 최다출자자인 회사와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배력 요건으로 임원선임,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임원겸임, 인사교류 등을 고려한다.
2015년 롯데와 현대자동차 등은 공정위에 비계열사를 보고하면서 지분율 요건인 30%에 미치지 않는 29.90%, 29.50%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출 0.1%, 0.5%차이로 지분율요건을 피해갔다.
하지만 지배력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공정위의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들 대기업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점 이하의 지분율 차이와 대표이사 등재 등을 볼 때 사실상 지배적 역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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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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