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와 피해금 환급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9월에는 피싱사기 환급률이 80%에 달하며 효과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447억원)보다 36% 줄었고, 전분기 대비 41% 감소했다.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지속 증가세다. 올해 3분기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환급액/피해액)은 55%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17%에서 무려 35%포인트(p)나 상승한 수치다. 피싱사기범에게 흘러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특히 9월 환급률은 더 개선됐다. 9월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78%를 기록했다. 7월 36%에서 8월 63%로 두 배가량 개선된 데 이어 9월엔 80% 가까이 개선된 모습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지속해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이어 지난 9월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고 ATM(자동화기기)을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때문에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ATM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을 기다려야 찾을 수 있게 된 것. 이 사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포통장 근절 노력으로 인해 대포통장도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사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장기 소액휴면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해 3분기(2만 6752건)보다 55% 줄어 1만 2127건을 기록했다. 전분기(1만 5593건) 대비해서도 22% 줄어든 수치다.

3분기 대출사기 피해액은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512억원)보다 52%, 전분기(231억원)보다 14%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액 환급률은 26%로 전분기(20%) 대비 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출사기 피해구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가능해지면서 실제 환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더 집중하고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급정지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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