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통신사업자들의 ‘발신번호 조작 금지’ 준수 여부를 올해 고작 1차례 2개 업체에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기로 총 1만 24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992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싱사기를 막기 위해 올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시 ‘발신번호에 대한 조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맡도록 했으나, 1차례 현장 점검만을 시행했다.

SK텔레콤이나 KT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마련해 발신번호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영세 별정통신사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이러한 허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호준 의원은 “올해 총 7억 2000만원의 예산 중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총 예산 대비 6%인 5000만원에 불과하고 90%가 넘는 6억 7000만원을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조직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허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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