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인데, 당초 지난달까지 법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일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분분해 권익위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당초 입법시보다 인적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또 일부 상품 생산자 및 판매자들은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추석 상품을 예로 들면, 한우갈비 1세트(3㎏)의 최고 가격은 55만원으로 10만원을 훨씬 넘는다. 현행대로 선물이나 상품권이 5만원 이상을 제재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면 축산농가들은 상품 유통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불만이 많다. 따라서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전혀 근거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 해도 김영란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효과를 감안해볼 때에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은 현실에 맞춰 적용 대상 등이 개정돼야 한다. 인적 대상의 적용범위가 넓어 위헌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 대상이 적법한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일부 품목이 제외돼야 하는가 그 필요성과 선물 가격의 조정에 있어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영농 현실 등에 맞춰 개정법이 나와야 한다. 자칫하면 법 시행 초기부터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여론을 들어 충분히 검토하는 게 맞다. 아직은 법 시행에 1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원천적인 해법으로써 김영란법 개정이 그 정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