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하 하사는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도록 한 법 규정 때문이다.
하 하사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상이 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 하사의 경우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어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 하사의 치료비 자비 부담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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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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