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의료선교사 알렌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훈장 (사진제공: 문화재청)
정장·부장 등 모두 남은 예 드물어
뒷면에 ‘勳功壹等(훈공일등)’ 새겨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고종 황제가 1904년에 미국인 의료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훈장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은 역사성과 희소성,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알렌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예고됐다.

훈장은 정장(正章), 부장(副章), 대수(大綬)로 이뤄져 있다. 정장의 위쪽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꽃잎, 잎) 문양으로 표현돼 있으며, 잎의 뒷면에는 한자로 ‘勳功壹等(훈공일등)’이 새겨져 있다. 부장 역시 태극장 형태이며,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꽂을 수 있게 제작됐다.

알렌이 1905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갔다가 그의 사후 유가족이 보관해오던 것을 지난 4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900년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시행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도는 대한제국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알렌이 훈장을 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한 사람은 100여명 남짓이며,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등이 모두 남아 있는 예는 드물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외교관계 문건인 ‘외부표훈원래거문(外部表勳院來去文)’과 알렌의 유가족이 보유 중인 훈장증서를 통해 훈장을 수여한 시기와 수여 대상이 확실한 대한제국기 훈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알렌이 제중원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인 ‘알렌의 진단서’와 안과 검진 시 사용한 ‘알렌의 검안경(檢眼鏡)’은 현재 각각 등록문화재 제445호와 제446호로 등록돼있다.

알렌은 1884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의료선교사로 입국해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했다.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용어 설명
-수증(受贈): 선물, 증여 등을 받음
-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紋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장(副章): 수(綬, 끈)가 없는 메달로, 정장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대수(大綬): 정장을 달기 위해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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