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포천의 일부 젖소에서 구제역 발생사실이 확인돼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 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진단결과 구제역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며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전염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 국가’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이 두 차례 발생한 뒤 8년간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세계 동물보건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일반적으로 구제역이 확인된 가축에 대해선 해외에 수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상을 짓는 축산업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가축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원인과 관련해 “현재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2000년과 2002년 사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관련협회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해 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우제류(偶蹄類)가축 약 2천 두에 대해 살처분을 하도록 강조했다.

구제역 예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장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고 사용방법을 준수해 가능한 자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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