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한국납세자연맹) ⓒ천지일보(뉴스천지)

4인 가족 4000만원 소득 기준일 땐… 근로자 85만원 종교인 0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가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 의지를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빠른 속도로 누증되는 국가부채와 수년째 계속되는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세수확충 방침을 거듭 밝혀왔지만 정작 2015년 세제개편안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비판이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은 논평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이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비교하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수입을 갖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맹은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으로도 종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가능한데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아온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 때문이며 따라서 실효성과 공평성이 뒷받침 돼야만 진정한 과세의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아침 세법개정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가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