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실시될 20대 총선이 8개월여 남았다. 유권자들은 ‘아직 선거일이 멀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선거구 재획정 등 관련 법정 기구에서 조치해야 할 사안들이 많으니 시간적으로는 촉박하다. 현재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구성·운영 중에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도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들의 기능이 시기적 선후로 연동돼 있어 한 곳이 지체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구조를 이룬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20대 총선에 한해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올해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토록 부칙에서 정했다. 그렇다 해도 국회 정개위의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으니 시간적으로 촉박한 획정위가 국회 정개위에 9월 13일까지 안을 송부하도록 요청했다.

정개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느냐,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정하느냐로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해 공통된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획정위가 송부 시한을 정한 9월 13일까지는 보름 정도 남았지만 여야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며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권한이 있는 획정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선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한 달가량 시간밖에 없다. 최종안을 국회로 송부해야 할 법정기한인 2015년 10월 13일을 넘겨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성과 합법성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기구에서 중앙선관의 소속 기구로 획정위를 설치한 만큼 위법해서도 안 될 일이다. 20대 총선과 연관된 이처럼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건만 정개위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서 질책이라도 해야 할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