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서 해제 15일 발표
이달중 조치별 전환계획 공개
격리 해제, 4월말·5월초 전망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남은 의무 방역 조치인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로드맵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확정시기는 5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가장 빠르게 열리는 중대본 회의는 오는 15일이다. 이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다. 이듬해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이어 지난해 5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지난 1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라지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의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반인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는 경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으로 예상된다. 다른 고위험군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면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만 남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달 중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의무 격리일을 5일로 줄이자는 방안도 검토한 적 있었으나 감염 전파의 우려로 시행까지 가진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위기단계 조정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발표·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결핵·수두 등과 같은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의무 신고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4급 감염병 등급이 되면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8일 “(WHO) 긴급위원회 이후 (당국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와 해외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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