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정부가 특별사면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오는 8.15에 맞춰 사면하려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특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사면 대상의 폭과 범위를 정해 법무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한목소리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을 주도로 하는 경제 5단체는 경제인 사면 건의서를 취합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계가 사면을 바라는 당위성은 현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기업인을) 사면해주면 (사면 받은) 본인이 사회에 보답할 것”이라는 간절함이다. 수감생활 중이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경제활동에 족쇄가 채워진 경제인들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 나와서 공헌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인데, 그 말에 일리가 있다.

본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사면(赦免)’ 발언이 나온 후 15일자 사설을 통해 그 필요성에 동조하면서 정치권과 다른 언론 등에서 정치인 사면을 언급할 당시, 본지 사설에서 정치인 사면 불가 입장을 맨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 오너들에게 반성의 기회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 할 사면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던 바, 공교롭게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사면’ 반대가 79% 나왔고, ‘경제인 사면’ 반대는 54%를 보였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니만큼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되면 사회환경에 맞춰 수형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제도가 마련된 또 하나의 취지일 테니 기왕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겠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권에 협조했거나 정치적 유리를 따져 특정세력 봐주기 식 특혜는 법체계와 국민의 법 감정에 그슬리는 것이니 국민이 이해하고 바라는 특별사면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도움 되기를 재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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