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시설에 따라 2~8명까지 가능
수당 월 15만, 시설에도 10만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도입하고 요양시설에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대상 지역은 9개 시도(13개 지역)로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등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자격 요건은 올해 1월 기준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요양시설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 50인~99인은 2명, 100~149인 4명, 150~199인 6명, 200인 이상은 8명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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