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작전 수행하는 해병대원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예하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했다.

해병대사령부는 25일 “최근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했다”면서 “지난 23일부터 일선부대에 하달해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5대 해병 생활신조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한다 등이다.

모든 해병대원은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실제 병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해병대는 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반명령 15-04호’를 일선부대에 내렸다.

행동강령은 병 상호 간은 명령하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병영에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 집단따돌림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병대는 5대 생활신조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모두 인사 조치하고, 강령을 위반한 지휘관과 간부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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