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현 안드레교회의 전경. (사진제공: 신천지 안드레교회)

교회건축심의 ‘이중잣대’ 논란

부산 개신교계 편견·배타성
행정조치에도 영향 줬나

신천지교회 신축 예정지 주변
‘대형교회’ 증축 공사는 승인

연제구 “반대 민원 많아서…”
두 차례 반려에 이젠 불허까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부산 안드레교회의 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이위준)의 심의 불허 사유가 알려지면서 편향적 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안드레교회가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심의 신청을 한 데 대해 해당 관청인 연제구청은 심의를 두 차례 반려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심의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심의 반려 사유는 해당 토지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올해 2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차 심의신청을 했으나 연제구청은 아예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구청이 심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연제구청이 제기한 심의 불허 사유는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제구는 불허사유 중 하나로 ‘(건축심의) 신청지(신축 예정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이미 지역사회의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개신교계, 신천지 성장 경계하나

이와 관련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이 구민들이 아닌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부추긴 민원이며 이러한 민원이 불허사유가 됐다면 공공기관인 연제구청이 교단 간 대립에 끼어들어 편향된 행정을 펼친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신천지 부산 본부 건축 반대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12개의 단체가 개신교 관련 단체란 점은 안드레교회의 건축 허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개신교계 내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제구청의 불허 사유 중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단정적인 추정은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로서 공정하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신청지 주변의 교회들이 유무형의 압박을 구청에 가했음과 구청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이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현재 수영구에 신천지교회가 위치하고 있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소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제구청의 불허가 조치야말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제구청은 ‘주요 행정청이 입지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교회건립에 따른 사익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익적 침해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불허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위와 집회 상황을 본다면 주요 행정청이 입지한 지역적 특성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행정청이 추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측으로 건축심의조차 불허한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똑같이 세금내는데 종교적 편향으로 차별”

불허가 사유 중 ‘신청지가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는 지적 역시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건축 신청지와 가장 가깝다는 연산초등학교의 통학로가 교회 출입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며 그 거리 또한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수요일 낮이나 저녁, 일요일에 이뤄지는 예배시간과 학생들의 통학과 연관성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건축심의 불허가 사유 중 ‘평일 출퇴근 시와 주말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완화차선 확보와 진입로 변경 등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안드레교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불허 사유들이 앞서 두 차례의 심의신청 반려 당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란 점에서 연제구청이 건축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위에서 제기된 모든 불허가 사유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심의 신청지 주변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만 현재 신청지 주변에는 50개에 달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청지 도로 건너편에는 모 대형교회가 현재 대규모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란 점에서 연제구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심의신청 불허가 조치가 종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신천지 성도들 역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라며 “불허 사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럽다. 행정기관이 종교적인 편향성에 따라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안드레교회 측은 “신천지 교세의 확장으로 교인들이 신천지로 소속을 옮길 것을 두려워해 주변 교회에서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와 교단을 차별해 행정기관이 나서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개신교계에 만연한 편견과 배타성이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제구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이창현 주무관은 안드레교회 건축심의 불허 방침에 대해 “심의 요청 전부터 반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지역 내 분쟁과 갈등이 예상돼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분쟁조정위의 결과를 수용해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며 “반대 민원인들의 의견과 교회 측의 의견을 듣고, 건축법의 기준에서 처리해 가겠다”는 구청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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