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투자개방형)의료법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만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해 부처 간 이견차만 드러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쟁 기능 강화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증가가 이어져 산업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비 증가, 중소병원 폐쇄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체제를 흔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강보험제도에 기반을 둔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손상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분야를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 고용 창출 효과와 의료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단순히 의료산업 선진화나 고용창출효과로 다가설 문제가 아니다. 의료서비스는 빈부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적 권리로 봐야 한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적하듯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 영리법인 도입으로 인한 폐해는 저소득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우수 의료인력의 유출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도 의대생들이 성형외과나 안과 등 돈이 되는 전공에만 몰리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힘이 들고 돈이 되지 않는 흉부외과나 정형외과, 소아과 등은 지원자들이 적어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 한다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존 의료체계를 더욱 보완·강화해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