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 생보사〉손보사… KB생명 불명예 1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고 전달된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보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10일(지급기한)이 지나 준 금액은 총 1조 4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가 1조 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 주게 된 금액이다.

신청 3일 이후에 나간 금액도 총 4조 3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3조 9201억원, 손해보험사가 4122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따져도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 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생보사와 손보사 중에서는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2.6%)이 손보사(0.5%)보다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이 6.4%로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하나생명(5.4%)과 흥국생명(4.8%) 순이었다. 지연지급률이 가장 낮은 생보사는 카디프생명으로 0.8%를 기록했다. 손보사 중에는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더케이손보는 0.1%로 낮은 지연지급률을 보였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