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의 충격적 폐해가 연일 화제다. 지난주 CBS가 기획 제작한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방영되면서부터다.

CBS가 급성장하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며 제작한 8부작 중 1~2회 방영분은 이단상담소에 몰래카메라를 매달아 촬영한 것이었다. 첫 화면은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영상에 보이는 피해자는 나흘 넘도록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또 나가겠다는 여성의 호소는 묵살되고 하루 종일 강제개종교육이 반복됐다.

상담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부분에서만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고 자신의 논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신천지의 폐해를 드러내겠다며 제작된 해당 방송은 결과적으로 인권유린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한국교회와 강제개종교육 목자들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 또 방송화면 한켠에는 한 통화에 5000원하는 CBS후원금 번호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수차례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 이름과 한국이단상담소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한눈에 봐도 강제개종교육 홍보물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종교란 내 이해와 상관없이 각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믿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이해 없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독단이자 무지의 소치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반해 국민의 종교 선택권을 묵살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게다가 개종교육의 피해자는 대부분 연약한 여성이다.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속옷까지 벗기고 몸수색을 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개종교육이 이토록 성행하게 된 데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지만, 개종교육을 종교문제라며 방조한 경찰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제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강제개종교육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종교육 피해자 또한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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