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과 개인 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에 원미정 의원(보건복지위, 안산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현실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다.

개인 부문 우수상에는 최호 의원(안전행정위・의회운영위, 평택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선정됐다. 이어 개인부분 장려상으로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 고양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선정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한 조례이다.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ㆍ자활 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이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돼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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