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이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두 번의 소환 조사를 받은 LG전자 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후 출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조사 때도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출국이 금지될 경우 LG전자의 기업 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금지를 풀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예정대로 오는 6일 열리는 ‘CES 2015’에 참여해 기자회견과 바이어들과의 미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출금 해제와는 별도로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관련한 조 사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LG전자 본사와 창원공장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세탁기 고의 파손사건’과 관련해 내부 문건, 이메일, 통화․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어 30일에는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으며 3일 오후 1시 30분에도 소환해 늦은 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던 조 사장과 LG전자 임원진은 해당 지역에 있는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을 삼성 관계자와 관련된 LG전자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조 사장만 계속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국금지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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