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 과다한 할인과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또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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