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휴가나 외박 후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가져와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가 지난해 1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인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은 병사는 육군 1473명, 해군 240명, 공군 99명 등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육군 355명, 해군 104명, 공군 71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병사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각급 부대에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유출 우려 등으로 영창을 가는 병사도 늘고 있다.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영창 처분된 병사는 지난해 해군 192명, 공군 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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