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2014년까지 한국남동발전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계약 내역. (자료제공: 전하진의원실)

예외규정 무리하게 적용…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일관
원가 절감 효과 포기… “경쟁입찰 선정기준 마련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가 수의계약 관행을 통해 특정업체에 수천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하진(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은 세방과 CJ대한통운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동서발전은 세방, 중부발전은 한진, 그리고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동방에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관행적으로 자행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 인하 및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전하진 의원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선정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특정 석탄하역업체들이 독식해온 불공정 시장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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