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구제역이 발생된 경북 의성군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성군은 26일 “오전 10시 50분부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오전 10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구제역이 발생된 비안면 장춘리 해당 축사에 남아 있던 돼지 800여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의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아울러 장춘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모든 축사도 백신의 추가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인 경북 군위군 일부 농장까지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의성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44농가 7만 5000여 마리다. 추가접종 대상은 분만 3~4주 전 어미돼지를 포함해 생후 3개월 된 새끼돼지, 접종 후 4~7개월 된 수컷돼지 등이다.

고시 내용 위반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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