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는 21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을 다닌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 측에 지난 20일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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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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