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종정 명예실추 종법 위배… 삼화도량, 주지 임명 촉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의 내홍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기 주지지명자 효광스님의 주지 품신서류(주지 임명 추천 서류)가 조계종 총무원에 접수됐다.

9일 효광스님(종정예경실장)은 직접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부장 종훈스님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날 배석한 임회(산중총회 대표 모임)위원 무애스님은 “종정 진제스님께서 차기 주지로 효광스님을 지명하고 품신서류를 동화사 종무소에 접수시켰다”며 “하지만 성문스님이 총무원에 제출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교구 안정을 위해 총무원에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주지 임명을 위해선 필요한 절차가 있다. 이에 절차를 거쳐서 연락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류 접수 후 자리를 옮긴 효광스님은 기자들의 질문에 “(현 주지 성문스님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아무런 입장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고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무애스님은 “성문스님이 주지가 되기 전 고송문도와 설석우문도 간 합의된 각서가 있다”며 “합의각서는 다음에는 고송문도에서 설석우문도로 주지를 넘기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화사, 효광스님 징계 요청

동화사는 전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공문을 보내 종정예경실장 효광스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유는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무원법과 승려법 위배 등을 들었다.

동화사는 “예경실에서는 조계종 종정을 외호하고 예경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해운정사(종정 진제스님 주석처)에서 복면괴한 출현 소동으로 인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종정의 권위 실추와 공권력 동원으로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무원법 21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 33조 징계조항, 승려법 46조 멸빈 조항, 47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조항, 49조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 조항 등의 종헌·종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임휴사 주지 보정스님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접수됐다.

동화사는 앞서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에 임휴사 주지 보정스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9일 2014년도 1차 회의를 열고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이 요청한 보정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의혹과 명의 이전에 따른 ‘종무원법’ 위반여부 등을 16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동화사 사태와 관련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차기 주지 지명자 효광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지체 없이 할 것을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진제스님으로부터 동화사 27대 주지로 지명받은 효광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에 품신 서류를 접수한 만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팔공총림 임회에서 방장 진제스님이 27대 주지로 효광스님을 추천한 것은 총림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또 대중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원융살림의 모범적인 임회였다”고 말했다.

삼화도량은 주지 성문스님의 행태를 지적하며 “성문스님의 몰지각한 작태는 주지 재임에 눈먼 나머지 팔공총림의 화합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종단의 기강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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