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티은행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발생 (출처: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가 확인됐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만 골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3700여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직장, 대출금액, 만기일까지 훤하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꼼짝없이 속았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 개인정보 중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1912건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발표로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씨티은행 측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씨티은행은 “고객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불법 텔레마케팅(TM) 등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 건, 지난 1월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서 1억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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