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WBC에 출전한 추신수(클리브랜드), 이용규(기아 타이거즈), 이진영(LG 트윈스) 등 28명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상금의 완전한 지급과 포상금 등 총 25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WBC 준우승 상금과 관련해 “KBO가 WBC 대회출전 및 준우승에 따른 상금 등으로 받은 300만 달러(35억 6196만원)에 달한다”며 “KBO가 그 중 선수들의 몫은 1인당 3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와이 전지훈련 비용만 공제한 후 나머지 모두를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출전비와 상금, 수익금에서 미국에서 원천공제하는 세금 82만 50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인당 922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운영규정에는 준우승할 시 별도 제정한 금액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다”며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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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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