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근 국내 보험사 14곳의 보험계약 정보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한화생명 등 생·손보사 14곳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출금액 등 보험계약 정보 1만 3000여 건이 판매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유출됐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24일 보험사 고객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 800만 건을 사들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대부업자 안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연관된 보험사는 생보사 9곳, 손보사 5곳 등으로 조사됐다. 생보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PCA생명, KDB생명 등이다. 손보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MG손보 등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별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적게는 100여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14개 보험사와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일부 대리점을 통해 고객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이 보험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유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에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나설 방침이다. 판매 대리점을 통해 유출되긴 했지만 카드사·통신사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판매대리점에서 정보가 유출된 만큼 1차 책임은 없다”면서도 “관리 책임 등을 따지고 든다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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