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가 제출한 자료로 의혹들 어느 정도 해명됐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교인 28명이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단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 등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8일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교회)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해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열람 등사 청구는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와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교인 측이 신청한 열람 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가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교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열람 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와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와 교회가 ‘우리은행’에게서 지난 2009년 6월 받은 대출금 600억 원 등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상환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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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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