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낭비구조의 본질적인 것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합법적인 낭비구조에 있다. 세금낭비의 불감증이 심하게 보이는 부분이 인사다. 인사에는 뭉칫돈이 들어가거나 토목, 건축처럼 외형이 없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시가 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도 거의 없다. 단체장은 취임하면서 측근들을 대거 기용한다. 채용규모의 제한도 없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한 순서대로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측근이라도 능력을 갖춘 인물이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공무원으로의 소양과 능력에 심각한 결점이 있어도 계약직 및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관장과 공무원노조가 적당하게 눈감고 넘어가고 있는 후유증이 국민에게는 큰 비효율로 남는다.

둘째는 행정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구조는 예산낭비의 시작점이다.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각 기관별 업무보고 시 조직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행정조직의 효율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대를 통찰한 노스코트 파킨슨이 주장한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하는 일의 양과 그 조직의 직원 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은 그것을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출은 수입에 비례한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것은 직원 수의 증가와 업무량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 법칙은 정부뿐 아니라 관료화된 거대조직의 인력배치 비효율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공무원 현원은 1988년 737천명, 1993년 899천명, 1997년 935천명, 2000년 869천명, 2004년 936천명, 2008년 968천명, 2012년 994천명이다. 곧 100만 명의 공무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좋은 일이다.

공무원조직의 경영혁신은 사람을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으므로 국민이 ‘공무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도록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끄럽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진 자만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낀 먹물을 닦아내는 데 주저한다면 국민은 혁명의 쓰나미가 되어 공무원 사회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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