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지난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방위는 방송·통신, 과학기술, 원자력 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데 주요법률안이 여야 간 다툼으로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률을 처리하지 못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원자력 등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 재개정과 관련한 현안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국회 상임위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방위의 법률안 처리 지연은 정책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생태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하며 이로 인한 폐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미방위가 출범 후 가결한 법률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방위 차원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처리된 것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대표 간 협상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미방위가 불량 미방위’ ‘식물 미방위로 전락하게 된 배경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편성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여야의 이해충돌 때문이다. 미방위가 방송문제에만 매몰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방송을 유력한 정치수단으로 보고 방송을 자기의 우호적인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후진적인 정치형태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야가 대립하는 방송은 방송기술이나 방송산업이 아니라 보도 또는 미디어라고 한다. 보도와 미디어라는 방송문제를 볼모로 여야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원자력 등 다른 안건을 토론의 장으로 상정하지고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과 현재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쟁과 무관한 법률이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당장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과 대선 등 현 우리나라가 정치지형으로 볼 때 여야의 보도 또는 미디어에 대한 현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방위의 파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방위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있는 보도 또는 미디어 방송분야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여야 간 첨예한 쟁점으로 있는 국가정보원 문제를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방위 내에서 보도 또는 미디어를 다루는 방송법률 소위와 이를 제외한 정보통신, 과학기술, 원자력 등만 다루는 법안 소위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야 간 미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과 기술, 그리고 민생문제는 정치현안과 분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대표 간의 합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회 상임위가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가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을 도와 국내산업과 기술발전으로 국가발전을 도와주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적시에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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