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문자 주의하세요~

▲ 고객정보 유출을 사칭한 스미싱 유도 문자 (출처: 금감원)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사기와 대출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정보유출 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준 A씨는 결국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 고객정보 유출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유도 문자 (출처: 금감원)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유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순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정보 입력·유출로 3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간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며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 관련해 카드 3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SMS)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를 ‘허용하지 않음’ 등으로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파밍 등 피싱사기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