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카드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

20일 오후 강모 씨 등 피해자 130명은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라”며 카드 3사를 상대로 총 1억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카드사로부터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유출한 혐의로 외부 파견 직원 박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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