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광고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대표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성인용품 쇼핑몰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포털사 7곳의 대표와 다국적 광고회사 대표 등 모두 8명의 법인대표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유명 포털사들이 망라된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성인용품 쇼핑몰을 검색결과에 반영해 네티즌이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지원해, 2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사이버수사대는 또 음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든 성인용품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쇼핑몰 운영자 김모 씨 등 32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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