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1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김영주 의원이 새누리당 당적으로 갖게 됐지만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선진당 비례대표 2번 후보였기 때문에 의원직 승계는 선진당 비례대표 3번을 부여받았던 황인자 후보가 된다.

공무원 출신인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후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5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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