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 연천경찰서는 19일 사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경보장치 미작동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34)씨와 연천군청 직원 B(4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시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B씨에게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또 A씨의 직장 상사 2명과 재택 당직자 1명, B씨의 상사 1명 등 4명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연천군청 직원 3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1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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