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군사충돌 방지, 관련국과 협의해 나갈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제주도 남쪽 해상의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조정된 구역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 KADIZ는 7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효력을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라도, 홍도, 이어도 등 우리 측 KADIZ를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을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방공상의 목적으로 국가별로 영공 외곽 지역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구역에 진입한 항공기는 방공부대로부터 강제 착륙이나 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1951년에 설정된 기존 KADIZ엔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무인도인 홍도도 제외돼 있었다. 반면 지난 1969년 설정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엔 이어도를 넘어 마라도 부근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KADIZ는 62년 만에 바뀌게 됐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도 이어도가 포함되고, 제주도 남단의 KADIZ 일부 구역까지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측 역시 KADIZ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과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에 KADIZ 확대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선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정에 따른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향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한국이 자국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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